행정해석1966.08.26
법무법810-19283
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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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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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와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국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보수나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특별히 법령에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