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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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공서에 종사하는 고용인(15인 이상)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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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에 종사하는 정규 고용인(0-1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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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에 종사하는 임시직 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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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 2항의 경우 고용인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2009.8.22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시간 근무(제42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0조)ㆍ제43조(현행 2009.8.22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무)와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 바, 0-1 지급 정규 고용원의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임시적 고용인 역시 준 고용인이라는 견지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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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 3의 경우 정규 고용인이거나 임시적 고용인이거나 전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