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5311
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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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에 있어 일급으로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이라고 하였는 바, 건설업체(남자 18세 이상 유해ㆍ위험작업이 아닌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함.
통상 10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하는 공사장에서 일급 10,000원을 받는 목공의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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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포함 10,000원을 받았다면 (10,000/11)×8 = 7,272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