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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70 | 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증가보험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