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증가보험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의 기준과 증가보험료의 신고, 납부 기한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2항(구법 제23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과 동법시행령 제66조 제2항(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은 임금추정시점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임금액과 앞으로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보아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추정시점을 증가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증가보험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반면, 귀사에서 제출한 질의서에 의하면 1994.1~2월을 기준으로 1994년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 추정되었는 바,
개산보험료 납부후 임금총액 추정액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증가보험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차액을 연도초일로부터 70일 이내인 1994.3.11까지 납부하였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연체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금액으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