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3
근기01254-6635
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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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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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