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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32005-08-22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법무811-18721979-01-15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근기01254-9581987-01-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206141985-11-14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해지1451-240531984-12-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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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기01254-63111987-04-17
- 행정해석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근기01254-103781987-06-27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01254-13213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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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1575198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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