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3213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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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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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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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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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동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음.
-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개의 것인 바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가산임금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