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13213 |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