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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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련조항〉
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2 "을"의 부담 제4항 "갑"은 "을"이 1년 이상 장기간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동 계약기간을 "을"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다음 기준에 의거 항공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국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① "을"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편도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을"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근속기간중에 제9조 규정에 의한 본국 휴가를 부여하고 왕복항공료는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본국 휴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계약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위 조항의 근본정신〉
위 조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와 관련하여 최초 출국시 장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장기간 변경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바, 최초 장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편도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부담의 본국 휴가 (연월차휴가)를 가든지,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위 조항의 근본정신은 장기간 근로계약자의 보호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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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국시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현장에서 별도의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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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내용이 위 조항에 적용된다면 근로자가 최초 계약기간을 근무 완료후(결근없이) 연장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할 경우 연차가 발생된다고 사료되는 바, 연월차와 위 조항은 별개의 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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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 규정중 계약기간이라 함은 동 계약서 제1조에 의한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까지도 포함한 근속기간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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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제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현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이며 이때 근속기간은 계약기간(연장계약기간 포함)에 상관없이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말함. 다만, 항공대기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