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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575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