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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22101 |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한다2.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