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03
해지125-22101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한다2.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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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인지 여부와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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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규정에 의거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 휴가의 청구도 근속 1년 경과 이후에만 가능함.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없으며, 또한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사정에 의한 항공대기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