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18
해지125-13815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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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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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가 1년 계약을 하고, 1년 만기 후 귀국하였을 때에 근로기준법 제48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에 의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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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해외건설업체들도 1년 만기 취업근로자 귀국시 연차(월차 포함)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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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휴가는 근속연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어 2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연도에 계속근무하는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1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휴가는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익월에 1일의 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시 지급하여야 되므로 1년 근무후 퇴직한 경우 11일간의 휴가일이 발생됨.
1981.8.1∼1983.7.31에 사용된 표준근로계약서 제9조 제6항에 따라 휴가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행사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퇴직시 휴가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환산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월차휴가 11일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