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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13815 |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