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7
근기01254-6311
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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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1987년 6월말 전에 관리업무를 인수받을 예정이며, ○○주공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치관리기구사무소에 근무할 직원을 공개채용예정에 있으며 현재 ○○공사 관리소에 근무중인 자가 공개채용모집에 소정의 절차대로 응시하면 대표회의가 정한 규정에 적합한 사람은 신규로 채용할 예정인데 신규 채용된 자에게는 ○○공사 의무관리 기간연수 및 퇴직ㆍ연차휴가도 인정하지 아니할 생각임.
위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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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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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