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14
근기01254-20614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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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