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30
근기01254-20757
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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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기간중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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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5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거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당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재직중 병역법에 의하여 군에 입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가산일 산정은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