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4
근기1455-1961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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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권및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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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