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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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별(매분기)로 채용하여 사업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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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및 월차수당(법 제57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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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p.13):월차휴가는 폐지하되,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보장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법 제59조의 2)의 유권해석
-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단기 채용근로자(3개월)도 휴가사용촉진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관련법의 규정의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법 제 59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지침서 p.23)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지급수당의 명칭여부.
- 법 개정이전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월차휴가의 폐지로 지급수당의 명칭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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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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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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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같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한 근로자가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단,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예:계약기간이 3월일 경우 휴가 미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근로수당 발생).
질의 2)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적용되므로,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