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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교대노조 지부장의 정년을 달리 적용한 행위 및 교대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근로자1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초심유지중앙2020부노295202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실내흡연 및 2019.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2020. 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92021-02-2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임금협약 등에 월 기준금과 실 영업시간을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성실 근로 의무를 위반한 점, 성실 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6232021-02-25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2020. 6. 1. 소속 조합원에게 ‘신원보증 인보증 거부’ 지침을 시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지침 시달 이전인 2019. 9. 29. 신원보증인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③ 사용…기각부산2020부노49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시장 근무 시 고객 응대를 위하여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근무복 착용 지침 등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사용자가 근무 중 노동조합원의 조끼 착용을 허용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이에 반하…초심유지중앙2020부노2862021-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적극적 중재 의무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할 …일부인정강원2020공정42021-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정-일부인정·일부기각, 부노-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기각서울2020공정252021-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에 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일부인정경기2020부노1072021-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12021-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초심유지중앙2020부노2792021-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92021-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기간제법…각하전남2020부해6202021-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