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19
사건번호: 중앙2020부노279
AI 분류
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근로자나
판단: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교섭참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승진탈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교섭참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승진탈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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