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노조01254-168541989-11-26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다노사32281-136731989-09-20
- 행정해석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노조01254-123021989-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109831989-07-24
- 행정해석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노사32281-103681989-07-13
- 행정해석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노조01254-100861989-07-08
- 행정해석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노조01254-99271989-07-06
- 행정해석대의원임기 중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99431989-07-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노사32281-83441989-05-16
- 행정해석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0341989-05-15
- 행정해석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노조01254-62571989-04-29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 전력, 급수 등이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25441989-02-18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회 결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6621989-02-02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