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2
노사32281-6444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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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태업 또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중이라도 노사는 단체협약(쟁의행위 돌입후 5일이 경과되어도 타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와 조합은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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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가능하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