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18
노사32281-2544
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 전력, 급수 등이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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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 중 난방ㆍ전력ㆍ급수ㆍ급탕공급 방식이 상시공급이 아닌 단속공급(일정기후 때 일정시간)인 사업장(아파트)에서 해당기기의 운전을 거부하였을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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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009.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는 바,
아파트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난방, 수도, 전기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전체근로자가 작업거부를 하여 입주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구체적 위험이 일어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방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시설의 범위 등은 고정적으로 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의 변화, 즉 쟁의기간의 장단과 그 시간적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