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20
노사32281-13673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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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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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권행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결원보충은 동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