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5
노조01254-7034
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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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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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쳐 소집되어야 할 것이나,
지부ㆍ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내부 조직이므로 동 지부ㆍ분회 회의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절차는 동 노조의 규약 기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다만, 공고의 유효 여부는 관계규정을 착오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부대회 소집인지 여부와 공고내용이 착오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노동조합의 회의는 규약 기타의 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소집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라면 동 회의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