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22
노조01254-12302
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회계감사(임원) 겸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체육부장이 1989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준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를 유용했음이 동료 조합원에 의해 적발되어 공금횡령혐의로 당해 조합의 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위원장이 동 조합 규약 제17조에 의거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상정된 안건(규약개정 및 조합원 징계)을 처리함에 있어 규약개정 의결에 이어 위 동인의 징계대상 적용신분 및 절차를 의결한 바,
임원(회계감사)과 상무집행위원회 구성원(체육부장)의 신분중 조합원 신분(자격)으로 적용토록 결의(대의원 27명 중 20명 찬성)하고 제명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통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명 등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단서에 따라 징계의결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