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06
노조01254-9943
대의원임기 중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 임기 중에 노동조합 회의 진행상에 불만이 있어 운영위원회를 사퇴하였으나, 대의원직은 사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며,
본인의 사퇴없이는 임기전에 대의원을 재선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대의원 보궐선거는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