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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879 | 단체교섭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조합위원장의 서명날인만으로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이를 이유로 한 조합장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의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