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6
노사32281-8344
쟁의기간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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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 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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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쟁의행위로 병원의 급식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적으로 위법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입원 환자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동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