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6
노조01254-16854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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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이 임기중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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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임기중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