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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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발주식회사는 본사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동에 두고 있는 도매회사로서 전국에 약 50개의 독립영업소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영업소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각 영업소에는 영업소장과 총무, 경리, 미용사원 등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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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장은 영업소의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위임전결권을 가지고 대내적으로는 영업소의 판매 및 수금관리를 수행하며, 영업소직원의 인사, 복무관리, 현금시재관리, 제품재고관리 등 영업소의 제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는 영업소를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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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업소장이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바 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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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바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바,
통상사업의 내부위임전결 규정 등에 의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거나 지사,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