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08
노조01254-10086
임원 선출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자는 다시 추천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 규약상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당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규칙에서 부위원장 및 기타 임원은 당선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
노조위원장이 자파계열로 노조집행부를 구성코자 당초 제청한 사항이 부결되었음에도 3회에 걸쳐 직책을 바꾸어 가면서 인준요청함은 노조위원장의 횡포라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결의, 처분이 시정대상이 된다고 보는바 귀견여부.
-
노조위원장의 노조임원 제청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계속부결되자 선거규칙상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전체조합원들의 인준투표에 붙여 인준을 받았는바 이때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임원 등을 선출하면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다음 제청시 제외되어야 함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