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01
노사32281-9737
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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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금고에서는 직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조치를 하자 노동조합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게시판에 "징계해고 철회" 대자보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가슴에 동 내용의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는 바, 쟁의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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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행위가 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같은법 소정의 의무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