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29
노조01254-6257
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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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1항ㆍ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나. 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내용
제49조(단체협약) ①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임금협의는 1년).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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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 나. 사항 중 유효기간 안에 재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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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임금 및 근무일수를 정하였는 바 임금협의시 근무일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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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ㆍ사가 상호 양해할 수 있는 동 기간중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유효기간 만료전에 노ㆍ사가 유효기간 이후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임금협약상의 근무일수 등은 연ㆍ월차휴가 산정 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노사간 협의시 이를 분명히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