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3
노사32281-10368
회사가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에 조합원은 퇴거요청에 응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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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직장폐쇄신고를 필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직장내에서의 퇴거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회사시설(휴게실, 교양실, 차고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바, 직장폐쇄시 모든 근로자는 회사내로부터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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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장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측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시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