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4
노조01254-10983
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득한 부분을 현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감사할 의무나 권리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업무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로 정하여져 있는 바(노동조합법 제24조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25조), 통상 전임감사의 수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 등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재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