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근기1455-228531982-08-18
- 행정해석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근기1455-82131982-03-24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62531981-02-2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법무811-42811980-02-22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85981978-04-26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시험문제지를 인쇄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1455-36726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기01254-163461970-01-01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2021-08-04
- 행정해석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32122019-12-04
- 행정해석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노사관계법제과-220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32015-11-30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