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25
징수1458.4-4897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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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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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