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8
근기1455-22853
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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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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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대체하여 근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대체한 휴일을 이미 부여받은 자가 이후 위에 가름되는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1일의 결근이 될 것이므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