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6726
시험문제지를 인쇄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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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험문제를 인쇄하는 근로자에게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경우 강제근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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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의 인쇄 등 특히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기간중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수당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