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29
노사관계법제과-220
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2개의 사업장(본사와 지사)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본사와 지사가 인사권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음
- 근로자 수는 본사가 20명, 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은 35명이지만 본사와 지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체계도 다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당사는 2개의 사업장(본사와 지사)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본사와 지사가 인사권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음
- 근로자 수는 본사가 20명, 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은 35명이지만 본사와 지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체계도 다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와 지사가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사가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 근로조건 결정권이 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