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4
근기1455-8213
일숙직은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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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숙직 수당을 일반임금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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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과 숙직은 근로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근무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