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0.08
보상10625
사업주와 무관하게 근로자 임의로 운전하다 타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때의 구상권은 임의로 운전한 근로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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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사료 대구공장 소속 피재근로자 김○○은 동사 제품을 수령하러 온 제1차량 ○○합동운수 소속 차량에 적재완료하고 하차하려는 순간 동사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제2차량 ○○농협차량 자가용 운전사 이○○이 임의로 제1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재근로자 김○○이 차량의 동요에 의거 추락 부상한 재해로서,
위 경우 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를 ○○농협 소속 근로자 운전사 이×률에게 하여야 할 것인지, 소속 회사인 ○○농협에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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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대구공장의 운전사가 운전석 이탈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농협의 이○○이 사업주(○○농협)의 직무집행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될 때에는 그를 당사자로 하여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