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4815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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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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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4항(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100)를 수령할 때 적용받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