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04
여성고용정책과-321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 [본 센터 의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내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있을 뿐 출산한 날부터 사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취지 상 출산 전에도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것은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 [본 센터 의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내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있을 뿐 출산한 날부터 사용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취지 상 출산 전에도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에 해당되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것은 아님. 【회 시】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