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22
법무811-428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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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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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고의 예고를 하든가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