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6346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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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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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사유(퇴직, 해고, 사망 등)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