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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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상의 질종 및 업무상 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당소관내 소재 ○○실업(주)는 모래채취업체로서 1983.3.1경부터 경기도 웅진군 ○○면 ○○리와 ××도 사이 북서쪽 5km해상에서 모래채취를 위해 부선(바지선:자체추진력이 없음)을 정박하고 작업도중 1983.3.8 야간경비차 동 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 갑이 꿈 또는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이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사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재보험법시행령 제15조(2009.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실종에 대하여는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명백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 사고선박은 작업채취를 위한 부선으로 일정한 장소에 정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실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종경위와 동기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신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자해행위로서 업무외로 보아야 함.
실종근로자는 전시 모래채취부선에서 작업을 하고 당일 야간 경비로 선내에서 취침을 하였고 부선의 정박위치가 육지에서 5km나 떨어진 해상이었으며 객관적으로 피재자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의하면 바다에 빠진 것이 확실하나 시체를 찾지 못한 상태임에도 항행중의 선박이 아니라 정지상태에서의 실종이란 이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실종에서 제외 불이익 처분함은 불합리한 것이며 또한 실종근로자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침도중 꿈 또는 정시착란에 의해 이성을 잃고 행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동인이 정신지병이나 자해의 이유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사고에 의한 자해 또는 사적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1983.7.8 당소관내 부산시 서구 ○○동 외항 육상으로부터 약 3마일 해상에 정박중인 외국선적 ○○선박(리베리아:270,000톤)의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투입되어, 당일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을 사용되었던 장비를 하륙코자 하였으나 강한 폭풍우와 파도로 인하여 불가하였으므로 다음날에 하륙키로 하고 당일 실종자외 40명이 대기하여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중 01:00∼04:30사이 피재자가 원인 불명으로 행방불명된 실종사건에 대하여,
항행중인 선박이 아니므로 사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실정으로 볼 수 없고 실종자는 업무적으로 취침장소인 선실에서 갑판상으로 나갈 아무런 사유가 없었으므로 실종 사유가 업무상으로 볼 수 없음.
피재근로자가 작업했던 선박은 외국선박이며 질의 1의 을설과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실종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실종자의 옷, 소지품이 침실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재자가 선상숙박에 익숙치 못하여 배멀미 등 신체적 불편으로 갑판상으로 나왔거나 바다쪽으로 용변 등을 보다가 당일 심한 폭풍으로 로링 또는 실족으로 바다로 실종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피재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동 선박에 취침 체류했던 것으로서 스스로의 자해행위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업무상으로 보아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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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주) 소유 ○○ 6호 모래채취선에서 취침중 정신착란중 등을 일으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스스로 옷을 벗어던지고 해상으로 뛰어들어 실종되었다면 동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인의 실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2009.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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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정박중인 리베리아 선적 ○○호에서 청소작업후 실종된 사건은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