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4
법무811-3870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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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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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다만, 당해 사용자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개별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