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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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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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국 ○○회사의 한국지사로서 여기에 근무중인 한국인 직원은 품질·구매 및 기술담당(3명), 비서직 여직원(2명), 총무부 여직원(2명), 운전직 사원(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1990.12.1 이전에는 모든 비서직 여직원, 운전직 사원은 모두 총무부 소속이었으나, 1990.12.1부로 1명의 비서가 지사장 비서로 임명되었으며, 구매보조직원 1명은 총무부 경리담당 직원으로 발령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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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동조합은 1989.5.23부로 설립되었으며, 금년도 단체협상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왔으나, 지난 4월 이래 회사측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인해 금년도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어온 바, 이에 실망한 현재 지사장 여비서 1명, 지사장 기사1명(현재 총무부 소속), 예전 구매보조직원이었으나 현재 총무부 경리 담당직원 1명이 자유의사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현재 위 3명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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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비서 : 타이핑, 전화받기, 손님을 위한 호텔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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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운전기사 : 지사장차 운전(가족도 이용),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손님과 다른 기사부재시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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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서 경리직원 : 제3회계회사가 계산한 직원봉급의 확인, 제3회계회사가 계산하고 총무담당이사가 결재한 금액의 수표발행, 예전 근무했던 구매부서의 선적사항 확인
- 당 조합은 준법적인 활동을 위해 회사측에 이들 직원들의 직책 및 직무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들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처리하고 또한 요구된 것들은 회사의 비밀사항이어서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당 조합은 이들 3명이 조합에 어떠한 불이익도 끼치지 않고, 또한 경영권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위해 이들이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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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회사내의 경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