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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취지와 경위, 사업체 업무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5451991-11-1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86261991-06-17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상여금을 며칠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68391991-05-15
- 행정해석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60001991-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냉각기간은 민법 기산원리에 의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노사32281-140161990-10-10
- 행정해석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35061990-09-2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14741990-02-01
- 행정해석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구제절차를 밟아 왔다 해서 조합원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며 법원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노조01254-8431990-01-20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노조01254-6871990-01-17
- 행정해석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노조01254-3191990-01-09
- 행정해석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노조01254-21291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