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11
임금32240-2022
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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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조합원 중 월급제 근로자가 1990.11 첫째주와 둘째주에 각각 1일씩 결근을 하였는 바,
이에 회사는 결근한 2일분의 임금은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기본급 75%와 연장근로수당 25%로 구성된 월 600,000원 급여 중 기본급 75%를 30일로 나누어 2일분을 공제)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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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